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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제공하는 모든민원(실업급여,실업인정, 모성보호급여등)을 고용24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향후 고용보험관련 민원서비스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오니 가급적 고용24를 적극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폐지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24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고 쉽고 간편하게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을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24 개편됨으로써 실업인정 신청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고용24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방법에 대해 위 링크를 통해 안내해 드리니, 신청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용24 홈페이지 접속후 본인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에 대한 가이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ㅇ 온라인 신청 접속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에서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 (유형 분류)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실업인정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

1.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1차, 4차 실업인정일

2. (반복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1차, 4차 실업인정일

3.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1차, 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 실업인정일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4.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1차, 4차 실업인정일

※ 다만, 수급자 유형과는 관계없이 취업지원 및 상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1차 실업인정일에 배부되는 취업희망카드(온라인 취업희망카드 메뉴에서 e-Book으로도 제공 중)를 확인하시거나, 고객상담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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